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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S, 2012년 이후  최빈국 크레딧만 인정

등록여건 충족과 함께 DOE 역량도 중요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지구온난화라는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선진국의 자본을 가지고 개도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세계 CDM 사업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면서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편집자 주>

 

Q. 위생매립장 CDM 사업을 등록했다고 들었다.

 

A. 이번에 등록된 CDM 사업은 광주광역시 소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이용해 2MW 용량의 발전기를 통해 연간 약 6800MWh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이산화탄소 3만56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등록으로 환경공단은 2010년 목포매립지 CDM 등록 이후 두 번째로 매립지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국내 DOE(CDM 검인증기관,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중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확고히 했다.

 

Q. 다른 매립지의 CDM 등록 사례가 있는가?

 

A. 국내 매립지 CDM 사업으로 UN에 등록된 사업은 모두 4건이며 2007년에 등록된 수도권매립지와 대구방천리매립지는 모두 외국계 DOE가 수행했고 국내 DOE로서는 공단이 유일하다. 공단은 작년 3월 UN으로부터 DOE로 지정된 이래 국내 DOE로서 최초로 매립가스 발전 CDM 사업을 UN에 등록시켰고 중국 수력발전사업 및 폐가스발전사업의 CDM 등록 등 국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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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UN에 CDM사업으로 등록된 광주시 위생매립장은 연간 6800MWh의 전기를 생산하고

  3만56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사진=한국환경공단>


Q. CDM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는데?

 

A. 본래 CDM 등록 표준요건이 까다롭다. 실제로 국내외 DOE 기관에서도 자격 정지사례도 있을 정도다. 심사원 자격 조건도 까다로워서 이번에 개정된 표준이 지난 3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심사원 자격기준, 공정성 관리 등의 부분이 강화됐다. 모든 DOE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CDM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심사원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DOE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조건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이 현재 임금수준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자격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강화는 환경공단이나 다른 기관들도 맞추기가 어렵다. CDM에는 15가지 분야가 있는데 UN에서 좀 더 복잡한 분야에 대한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원을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실정이다.

 

Q. 공단 인증센터의 인력은 얼마나 되는가?

 

A. 지금 센터에는 상주인원이 10명이고 심사원은 공단 내부적으로 실제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통해 양성해서 60~70명 정도 있다. 15가지 분야 CDM 가운데 대부분을 커버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DOE라고 보지는 않는다. 섹터가 많다고 해도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자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업수요가 많은 분야에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격요건이 3년간 유효한데, 다음번 갱신 시에는 사업이 많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60~70%에 달하며 다음이 제조업과 폐기물 분야다. 제조업은 폐열을 회수하거나 공정상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환경공단이라는 특성상 폐기물 분야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폐기물 분야의 의뢰가 많다. 특히 매립장 CDM 등록 성공 이후 문의가 훨씬 많아졌는데,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매립지 사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해외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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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CDM 사업의 등록과 심사원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사진=한국환경공단>

Q. UN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가?

 

A. DOE가 신청을 하게 되면 UN에서는 신청부터 등록까지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다. DOE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사업 내용에 있어 CDM 사업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그리고 DOE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모두 보게 된다.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CDM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DOE가 사전에 검토하고 네거티브 보고서를 작성해서 DOE 차원에서 차단된다. 공단에서는 지금까지 4건을 UN에 신청했는데 모두 통과됐다. 모든 DOE들이 그렇겠지만 위험성 평가 정도는 사전에 한다. DOE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도 중요하고 UN에서 볼 때 DOE가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조건이 맞더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DOE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DOE의 잘못으로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중국과 인도의 CDM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A. 공단에서도 중국의 CDM 사업을 등록한 실적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 심사기구에서 드러내놓고 중국 사업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느낌은 중국 CDM에 대해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EU의 3단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최빈 국가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의 배출권만 허용하도록 바꿨다. 중국과 같은 개도국은 물론 한국에서의 CDM은 이제 EU-ETS에서 배출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Q. 앞으로의 CDM 사업에 대해 전망한다면?

 

A.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UN도 그렇고 DOE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부분, 지역 분배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보통 신청 이후 CDM 등록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데 기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절차를 개정해 UN의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 승인날짜를 등록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간을 고려해 신청일부터 등록하도록 만들었다. 일단 등록되면 매년 검증은 받아야겠지만 10년간 크레딧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UN과 DOE, 사업신청자 등이 모여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사업 특성상 국제협상이나 기후변화협상의 추이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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