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가 전화 상담만으로 주문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한약을 수년간 불법으로 제조, 65억 상당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해 한약사까지 고용, 단계별로 마황성분을 늘리는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시킨 제조·판매망 중 주범인 나00는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6월17일(금) 밝혔다. 이들이 2006년 10월부터 5년 동안 판매한 금액만 65억 상당, 구매자가 2만5천명~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나00가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15명의 한약사를 고용해 6개소 한약국을 한약사 명의로 개설하고, 한약사들이 전화 상담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나00가 불법으로 미리 제조한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판매를 해 왔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약사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다이어트한약을 조제해 주는 것으로 믿고 구매해 왔던 것. 그러나 실제로는 한약사들이 전화 상담내용을 통해 들은 구매고객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체질 등을 반영해 부작용이나 주의를 요하는 약재를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단계로 나00가 불법으로 미리 제조해 놓은 한약을 임의로 팔아왔다.

 

 나00는 한약을 제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 한의원과 건강원을 방문하며 귀동냥으로 배운 제조법을 ‘비방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내고 한약을 제조해 왔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국 6개소를 모두 강남지역에 개설해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치료에 유명한 한약국으로 믿게 했다. 거기에 한약국을 운영하는 일체의 비용과 공과금까지 한약사의 명의로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고용된 한약사들에게는 200~300만원의 월급과 판매량에 따른 성과금을 지불해 판매를 독려해 왔다.

 

피의자 나00가 제조한 19재 ‘비방 다이어트 한약’은 약재인 ‘마황’ 사용량만 달리해 총 3단계로 제조한 한약으로 한약 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일시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매자 건강을 무시한 다량의 마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황은 최대 일 복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황 등 다른 재료조차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발견돼 모두 압수 조치했다.

 

 이를 복용한 구매자 중에는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주부(40세)는 복용 후 심한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독성물질로 추정되는 ‘독성간염’으로 진단받아 4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 이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구토증세가 심해지고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 증상이 1주일 이상 계속돼 내시경검사, 수액투약까지 받고 한약국에 부작용 증세에 대해 상담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으레 복용 후 오기 마련인 ‘명현현상’이라 속이고 참고 계속 복용하도록 하게 했다.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주요 부작용 증상은 구토,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 손 떨림,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 등으로 증상이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6개소 한약국은 폐업 조치됐으며, 이미 제조된 한약은 압수조치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만일 소비자가 비방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한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할 것과 광고에 현혹돼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품을 구매하지 말고 한약을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불법의약품,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