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 건축자재인 석면 관리소홀로 방치
정부 큰 이슈만 집중 ‘모르쇠’식 무관심 여전

최예용.
▲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위원장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최근 환경보건시민연대는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원 및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면 그 위험성을 더욱 커진다. 이에 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위원장과 국내 석면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편집자주>

 

Q. 최근 학교에서 석면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됐는데.

 

A.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와 학원에서 여전히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상가건물 대부분이 천정텍스 등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관리소홀로 크고 작은 구멍이 있거나 부서진 채 방치된 곳도 많았다.

 

이들 건물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1급 발암물질로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백석면이 3~6% 검출됐고, 2개 시료에서는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이 4~5% 함유돼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국민 건강과 석면의 위해성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이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도 석면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및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석면과 관련해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도 매우 형식적이며 부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이는 곧 부처별로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다.

 

Q. 우리나라는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지 않았나.

 

A. 2009년부터 우리나라는 석면사용금지 국가로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돼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석면이 사용중이며, 국민들도 석면에 노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여러 형태로 제철을 비롯한 건축 등 다양한 사업에서 석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제철사업에서는 석면이 함유돼 있는 사문석을 여전히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지만 검찰 측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고소가 반려된 적이 있다.

 

정부도 석면베이비파우더나 뉴타운에서 석면이 대량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때서야 석면 위험성에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석면 노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Q. 석면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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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곳곳에서 방치된

석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은 노원구 상가에 방치돼

있는 석면<사진=석면추방네트워크>

A. 석면에 노출되면 오랜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이나 중피종암에 걸린다. 이는 단순히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암 이전에 낮은 수준의 폐와 관련한 질환을 여러 차례 앓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정부가 석면의 피해를 인정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청소년 시절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학교를 통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학교 및 학원에서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석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석면이 잠복기가 길어 석면 피해자의 이력을 따라가다 보면 석면 관련 업무를 하거나 근처에 사는 등 특별한 석면 노출지수가 없어도 석면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 인근에 있는 석면광산으로 인해 석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Q. 석면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우리나라는 석면사용금지 국가로 2009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법의 적용은 매우 허술해 곳곳에서 석면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물론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와 법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도 석면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석면을 사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석면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시민들이 주말에 자전거길에서 만나는 조경석태에도 석면이 있어 석면 노출이 우려된다. 관련 부처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암석에 붙어 있는 것이므로 비산이 되지 않아 석면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이 포함된 조경은 우이천을 비롯한 서울시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석면이 사용되는 현장을 조사해서 적발하고, 시정을 정부에 요청해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단순히 시민단체만이 나서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 언론, 시민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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