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은퇴 준비 부족한 ‘끼인 세대’

‘1인 1연금’ 제도 정착 위한 제도개선 필요

 

원시연 입법조사관.
▲ 원시연 입법조사관
베이비 부머(Baby Boomer)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약 720만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금년 기준, 한국 나이로 마흔아홉살부터 쉰일곱살에 이르는 연령집단으로서, 부양해야 할 노부모세대와 독립하지 않은 자식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끼인 세대’로 통칭되고 있다.

 

최근 베이비 부머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수년 내로 수백만명에 이르는 은퇴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들의 상당수는 노후설계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중 절반 정도는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하고 있다는 나머지 절반은 월평균 약 32만2000원을 저축하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 부머가 예측하고 있는 은퇴 후 생활비 월 21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심지어 은퇴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은퇴준비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5%이며,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답변한 경우도 30.3%이다.(한경혜 외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 등) 이러한 수치들은 앞으로 수년 내에 수백만명이 노후준비도 없이 퇴직 또는 은퇴를 하게 돼, 대거 고령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이후 소득상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공적연금 수급 전망도 밝지가 않다. 예컨대 최근의 연구자료를 보면 1960년도에 출생한 연령집단 중에서 2022년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비율은 46.1%에 불과하다. 1960년도 출생자의 절반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노후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 연령의 여성들은 노령연금 수급률이 22.9%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성 5명 중 1명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 2009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2008년에 이미 114만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베이비 부머까지 앞으로 일자리 수요자에 포함한다면 2020년에는 770만명, 2050년에는 1600만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38.5%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61.5%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완전히 은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및 고령 때문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자 중 대다수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사업이 제공할 일자리는 금년 기준으로 약 20만개에 불과해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서울시(30%)를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마련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공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대로 관련 예산의 증가와 연계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는 1년 중 7개월간만 운영되고 있어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원하는 대다수 노인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만간 노인계층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 부머들의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우선 1차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이 가입 이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납부 이력이 없거나 적은 자들에게는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의 납부 이력을 통해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해외 선진사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공형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점차 고학력화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분화해 노인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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