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성남시가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지난 21일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와 기관 및 담당공무원 표창을 받게 됐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지자체 등이 할당량보다 초과해 배출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는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배출량 대비 할당 감축목표량 달성률, 잉여배출권 보유여부(CO2 환산량), 거래량, 거래횟수 등 8개의 평가항목을 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2007~2008년 평균배출량) 6,258CO2톤보다 1663CO2톤 적은 4595CO2톤을 배출해 온실가스량을 약 26.6% 감축했다. 또, 온실가스거래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2건 배출거래를 해 총점 190점을 기록했다. 성남시청 내에 설치한 전력차단 자동시스템과 그린데이 운영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됐다.

성남시는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3개구 청사까지 확대 실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성남시를 비롯한 부천시, 경기북부청사, 안양시, 광주시, 안산시 총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cjki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