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 중앙내수면연구소는 하절기 잉어과 어류의 잉어허피스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내수면 양식장 잉어류(붕어, 잉어 등)에 감염이 우려되는 ‘잉어허피스바이러스’는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에서 국가간 교역시 검역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수온 16~25℃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체에 무해하나 ▷잉어류가 감염될 경우 아가미와 지느러미 및 몸 표면에 출혈이 생기고 안구가 함몰되는 등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잉어허피스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잉어류가 본격적으로 종묘 생산되는 시기의 양식시설과 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비타민, 면역증강제를 투여해 어체의 면역력을 키우고 ▷사육밀도 및 사료투여량을 조절 하는 등 수질관리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잉어류를 방류할 경우 수산동물질병관리법(2010. 12월 시행)에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에 대한 방류수산동물전염병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방류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반드시 방류수산동물전염병 검사를 의뢰해 합격판정을 받은 후 방류해야 한다. 2010년의 경우, 잉어류의 약 90%에서 잉어허피스바이러스가 검출돼 의해 불합격 처리된 바가 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관계자는 “잉어허피스바이러스가 검출된 양식장에는 즉각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므로 관리가 필요한 양식장은 중앙내수면연구소(☏031-589-5127)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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