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나 고양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며 반려동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영화를 보고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등 아직까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는 등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법률적용이 강화돼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의 정신적 학대나 장기적 방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동물의 육체적 학대와 함께 밥이나 물 등을 주지 않고 땡볕에 방치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등의 정신적 고통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신적 고통도 또 하나의 학대임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 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물도 우리와 같이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법 개정 등을 통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