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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물었을 때 나이 지긋하신 중년 아저씨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복날’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물론 우리가 먹는 개고기와 기르는 애완동물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우리 인식에 ‘개’는 먹는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최근 개나 고양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며 반려동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영화를 보고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등 아직까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는 등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법률적용이 강화돼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의 정신적 학대나 장기적 방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동물의 육체적 학대와 함께 밥이나 물 등을 주지 않고 땡볕에 방치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등의 정신적 고통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신적 고통도 또 하나의 학대임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 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물도 우리와 같이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법 개정 등을 통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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