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일반농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는 1992년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시작돼 1998년 생산자단체 등의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제화 건의를 통해 2002년 법적인 근거(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가 마련됐으며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에서 운용중이다.

 

그 동안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도입하는 품목이 꾸준히 늘어나 금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FTA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1: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30개 품목)의 현재 총 조성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7억(축산자조금 : 약 260억)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 미만이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파프리카, 백합, 감귤, 난, 참다래와 같이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안에는 농수산 자조금의 목적 및 정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사항, 운영과 평가에 관한사항 등이 규정돼 있으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자조금’ 등의 정의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품질향상을 제고하는 등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규정한다.

 

자조금 조성 여부 및 형태 결정 절차

의무자조금은 생산자의 요청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 의결시 생산자는 납부의 의무가 있다. 임의자조금은 해당품목 생산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생산자는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자조금의 거출대상 및 거출방법

자조금의 거출대상을 농수산물 유통·가공·수출·수입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의무자조금의 경우 품목별 수납대행기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자조금의 관리·집행을 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보조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하도록 한다.

 

자조금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사업운용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농식품부는 동 법률안을 8월중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시행과 동시에 일부품목(감귤,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난 등)에서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생산자단체 등과 의무자조금 거출대상, 수납기관, 거출금액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농수산물에 의무자조금의 도입근거가 마련돼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생산자 등이 스스로 해당품목의 수급조절·시장개척·조사연구·소비촉진 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활발해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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