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 49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23일에는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안’ 등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23일 본회의 통과법안은 지난 4월20일 농식품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일정상 법안처리가 지연돼 6월 국회로 이월된 것이다. 6월29일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4건, 6월30일에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법률 중 제정법은 김치산업진흥법 등 4개이고, 개정법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45개이다. 제정법은 총 4개로 ▷김치산업진흥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었다.

 

49개 법률 제·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의 강화(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불편 해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기대되며, 주요 통과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요건을 5개년 평균가격의 85%로 하고,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 가액 차액의 90%로 하며, 시행기간은 한-EU FTA 발효 후 10년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의 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농자재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안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김치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김치의 품질향상·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개선·연구개발지원, 김치자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해외농업협력법 제정안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독립된 법적근거를 마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조성·조세특례를 농업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전문인력육성,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명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종자산업법 개정안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종자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어업실태 및 어업경영상태조사, 어선감척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을 위한 조치,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범위에 식품산업을 추가하고, 해외곡물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명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고, 신규사업의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영향평가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했다.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을 납부기한 경과후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체납액의 3%에서 1%로 줄이고, 쌀직불금 등록신청사항을 관보·공고·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며, 쌀직불금 등록신청시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구조·보호조치를 적용해 학대받는 동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보호하도록 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고, 동물학대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해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전화판매 금지 및 청소년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농약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했으며, 긴급방제용·수출용 농산물 사용하는 농약 등에 대해서는 등록절차없이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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