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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내년 상반기 50개국이 승인하고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원산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지적재산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생물자원에 대한 원산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별다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 보유국인 선진국이 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자유롭게 또는 무한정 채취해 상업 또는 연구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그 결과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의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로열티를 지불하면 이용자가 필요 이상으로 생물자원을 채취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 지점들이 있다.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에서는 파생물은 이익 공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예를 들어 뱀을 이용하는 것은 로열티를 지불하지만 뱀독만 이용할 때는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있고 협약의 의무준수 대상은 국가에만 한정될 뿐 개인까지는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 둘은 유전자원 이용의 핵심이다.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대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생물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협약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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