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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슬레이트가 아무렇게나 폐기되어 있다.

[구미=환경일보] 김기완 기자 = 수자원공사 경북 구미권관리단이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슬레이트 석면 철거작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석면 제거 현장을 동영상으로 전 과정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 정해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석면 분진은 장기간 호흡기를 통해 흡수하게 되면 석면폐(폐선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석면의 종류 중 청석면이 가장 위험하며 다음으로 갈석면, 그 다음으로 백석면이다.

 

석면은 대단히 미세한 섬유로 단섬유의 굵기가 10만분의 3㎜로 머리털의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고 단섬유 몇 개가 모여야만 겨우 현미경에 보일 정도인데 이것이 호흡과정에서 흡입된다. 따라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자와 석면함유물질이 쓰인 건축물 내에서 상당기간 노출된 사람들 중에는 석면폐에 걸리거나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고 그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해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장비, 시설, 인력 기준을 구비해 노동부의 심사를 받아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임호주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석면분석방법과 한계란 발표에서 “석면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섬유상광물이며, 국제적 연구기관에 의해 인정된 발암물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석면은 호흡성 노출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자원공사 구미권 박병돈 단장은 “환경관련법은 잘 모르나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자원공사 조용우 감독관과 시공사인 수자원기술공사(주) 현장소장은 “긴급 상수도이설공사라 비산먼지, 멸실 신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시인했지만 공사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시간이 없어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공사에서 비산먼지·특정 공사 사전 신고 없이 공사 강행, 페슬레이트 배출자 신고 미이행, 멸실 신고 없이 건축물 불법철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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