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상반기 건축허가가 2010년 상반기보다 연면적은 2.5% 증가한 63347천㎡, 건축물 동수는 5.1% 증가한 119240동이며, 건축물 착공은 약 3.2% 증가한 47479천㎡, 동수는 5.5% 증가한 100192동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건축허가 통계란,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로서 건설경제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통계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물 착공 통계란,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를 말한다.

 

용도별 건축허가와 착공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공동주택(주거용)이 1521천㎡(1941동) 증가한 15422천㎡으로 전체 물량의 24.3%를 차지했고, 단독주택(주거용)과 상업용은 각각 1480천㎡, 181천㎡ 증가한 반면,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은 각각 708천㎡, 1038천㎡가 감소했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를 보면 ▷주거용: 주택 ▷상업용 :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 : 연립, 다세대, 아파트 ▷공업용 : 공장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으로 나뉜다.

 

건축물의 착공도 공동주택(주거용)이 2101천㎡(1699동) 증가한 9659천㎡가 착공돼 전체 착공물량의 20.3%를 차지했다. 상업용은 46천㎡ 증가했으나,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공업용과 교육·사회용 은 각각 1109천㎡, 568천㎡가 감소했다.

 

분기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2분기 건축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181천㎡(3.1%) 감소했고, 건축물 착공은 1721(6.0%) 증가했다. 건축허가의 용도별 증감은 주거용(단독주택 977천㎡ 증가, 공동주택 592천㎡ 감소)이 363천㎡ 증가했고, 상업용이 511천㎡ 증가한 반면 공업용(898천㎡), 문교·사회용(598천㎡)은 감소했다. 건축물의 착공은 주거용(단독주택 631천㎡ 증가, 공동주택 1815천㎡ 감소)이 2446천㎡ 증가했고, 상업용이 1164천㎡ 증가한 반면 공업용(1577천㎡), 문교·사회용(71천㎡)은 감소했다.

 

금년 상반기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세부현황은, 용도별 건축허가는 단독주택 7598천㎡(12.0%), 공동주택 15422천㎡(24.3%), 상업용 14979천㎡(23.6%), 공업용 8736천㎡(13.8%)이며, 교육·사회용 5083천㎡(8.0%), 기타 11529천㎡(18.2%)이다. 건축물의 용도별 착공현황은 단독주택 6756천㎡(14.2%), 공동주택 9659천㎡(20.3%), 상업용 11702천㎡(24.6%), 공업용 7881천㎡(16.6%)이며, 교육·사회용 3759천㎡(7.9%), 기타 7723천㎡(16.3%)이다.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1.4%인 49422동, 100~200㎡ 건축물이 23258동(19.5%), 300~500㎡ 건축물이 18758동(15.7%) 순이며, 건축물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41690동으로 전체의 41.6%, 100~200㎡ 건축물이 19497동(19.5%), 300~500㎡ 건축물이 16463동(16.4%) 순이었다. 소유주체별 건축허가는 개인이 전체의 37.3%인 23624천㎡, 법인이 30077㎡(47.5%), 국·공유 및 기타가 9647㎡(15.2%)이고, 착공은 개인이 전체의 41.3%인 19590천㎡(74454동), 법인이 22084천㎡(46.5%), 국·공유 및 기타 5805천㎡(12.2%) 순이다. 그러나 건축물 동수로는 건축허가는 개인이 전체의 73.2%인 87271동, 법인 20284(17%)동, 국·공유 및 기타가 11685동(9.8%)이고, 착공은 개인이 전체의 74454동(74.3%), 법인이 17009동(17%), 국·공유 및 기타 8729동(8.7%) 순이다.

 

최근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독신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증가가 뚜렷하다. 

 

연도별 오피스텔, 고시원 허가현황(천㎡)

구 분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오피스텔

213

238

463

628

1012

고시원

49

327

553

580

744

합 계

262

565

1016

1208

1756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2007년 상반기 448천㎡(157동)였던 것이 2008년 상반기 523천㎡(108동), 2009년 상반기 213천㎡(79동)로 감소하다가 작년 상반기에는 463천㎡(162동), 금년 상반기는 1012천㎡(389동)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역별(금년 상반기)로는 경기 285천㎡, 부산 186천㎡, 서울 186천㎡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 고시원은 2007년 상반기 3천㎡(8동)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상반기 26천㎡(42동), 2009년 상반기 49천㎡(75동)에서 2010년 상반기 553천㎡(1197동), 금년 상반기 744천㎡(1339동)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역별(금년 상반기)로는 경기도가 333천㎡(525동), 서울이 211천㎡(470동)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둘째,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고층화, 대형화 현황(건축허가 동수)

구 분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30층 이상 건축물

44

69

20

121

122

72

89

1만㎡ 이상 건축물

609

785

347

803

700

651

725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전년 상반기 122동에서 89동으로 27% 감소했으나, 작년 하반기 대비 23.6%(72동) 증가했고, 연도별로는 2008년 113동, 2009년 141동, 2010년 194동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허가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700동에서 725동으로 3.5% 증가했고, 작년 하반기 651동에 대비해서는 11.1%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394동, 2009년 1150동, 2010년 1351동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주거용과 상업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형식의 건축물이 크게 증가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이란 10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2~4층은 상업시설이며 5층 이상이 주거공간(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허가는 2009년 상반기 257천㎡(17동), 하반기 319천㎡, 2010년 상반기 466천㎡, 하반기 625천㎡, 금년 상반기 1144천㎡(94동)으로 대폭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 역시 2009년 상반기 364㎡(20동), 하반기 209천㎡, 2010년 상반기 307천㎡, 하반기 541천㎡, 금년 상반기 943천㎡(72동)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타 통계로 전국 건축물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신축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별 면적 순위는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공동주택이 1위, 공장과 단독주택이 2, 3위를 차지했으며, 반면에 멸실되는 건축물의 면적 순위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공장이 1위,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광역권의 건축허가 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009년 상반기 17108천㎡에서 2010년 상반기 29872천㎡으로 증가했다가 금년 상반기 28574천㎡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부산·경남·울산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은 대부분이 증가했다. 2011년 상반기 권역별 동별 평균 연면적은 수도권이 798㎡, 부산·경남권 538㎡, 대구·경북권 419㎡, 대전·충청권 403㎡, 광주·호남권 384㎡로 나타나 수도권이 타 권역에 비해 대형건축물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으며, 다만 대전·충청권의 경우 2010년 상반기 동별 평균 연면적이 1083㎡로(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 증가한 것은 세종시 추진에 따른 공공주택과 공공청사 등 대형 건축물의 건설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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