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사진=한국의길과문화)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이후 각종 언론은 당연히 이를 대서특필했으며 이로 인한 수십, 수백조원의 경제효과를 들먹이며 당장에라도 우리나라가 동계스포츠의 강국이 될 것처럼 떠들었다. 스키 한번 못 타본 주제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좋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했다.

 

그런데 신문에 재미있는 뉴스가 실렸다. 평창올림픽 유치 덕분에 한 라면회사의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라, 라면이 동계스포츠 기량 향상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라도 나왔나?’ 그런 황당한 망상과는 달리 그 기업이 가진 대관령목장의 개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애초 친환경생태관광의 명소로 만들기로 했던 대관령목장은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올림픽 숙소로 쓰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대형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유치 성공 분위기에 모두가 얼떨떨한 사이 정부와 국회는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물론 필요하지만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생태계의 축인 백두대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특별법이라는 특성상 결국 기존의 개발제한 조치를 모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법이 탄생해 마구잡이 개발이 자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과연 기우일까. 그리고 이런 기쁜 일에 환경 운운하는 것은 초를 치는 것에 불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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