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조치로는 7월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도 강화된다.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하고, 추가검사 결과 SP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을 실시토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토록 했다.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해 일괄 폐기토록 조치했다.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리플렛·SM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 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해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lisi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