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신진주역의 역세권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여는 등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중인 신진주 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이 없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7월22일 오후 3시 진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주민과 지역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 200여명을 초청해 우리지역 최대 관심사인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 과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진주역 이전과 향후 김천~진주 간 중부내륙간 고속철도가 신설됨으로써 여객과 물류수송이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의 변화에 따른 신진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본연의 기능 및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역세권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도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로 성공리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국가정책사업에 의해 철도와 역사(驛舍)는 건설됐어도 민간자본 유치 등 원활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및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열악한 지방재정상 초기투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의 이익 제고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비 확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만 이라도 충당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열외 인정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임직원, 연관 산업체,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의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진주 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로 서부경남의 최대 교통관문으로서의 역할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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