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휴가철에는 식중독이 해안가 및 산간지역 등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휴가철 여행지별로 준수해야하는 ‘식중독 예방 요령’을 제시하고 식중독 없는 건강한 휴가 보내기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도시락 등을 준비해 자동차를 이용, 피서지로 갈 때에는 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가급적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물 보관을 피하는 등 여행지별로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바닷가에서는 직접 잡은 어패류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2~3회 세척·조리해 섭취(바닷물로 세척 금지)하고, 장염비브리오균이 많이 있는 내장 및 아가미 부위는 가급적 제거하고 섭취해야 한다. 캠핑장에서는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한 식재료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하는데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익히지 않은 고기와 과일, 야채류를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해 보관한다. 또한 바비큐 등을 먹을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섭취(중심 온도가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생고기에 사용한 젓가락을 세척 없이 바로 다른 음식 섭취·조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계곡에서는 민물고기 및 민물패류는 기생충의 중간숙주 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잘 익혀서 섭취하고, 인근 지하수나 샘물 등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해야 한다. 산에서는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거나 독버섯을 식용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야생식물은 채취나 섭취를 자제하고, 산나물은 고유의 독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로 처리해 섭취한다.

 

 한편 식약청은 2학기 개학에 맞춰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지자체, 지방교육청 및 지방식약청이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의 위생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무표시 원료 및 식품 사용 여부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지도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해 식중독 예방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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