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과장
무분별한 보신문화가 불법 밀렵 부추겨

밀렵·밀거래 근절 위한 처벌규정 강화

 

얼마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밀거래가 연간 22조원이 넘는 ‘유망 범죄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한 앵무새는 밀거래 가격이 마리당 1억원을 호가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밀렵·밀거래가 지속되면서 이미 사라지거나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밀렵·밀거래 등으로 희생된 야생동물의 수가 무려 9862마리에 이르며 밀렵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771건에 달하고 있다. 멧돼지, 구렁이, 청둥오리 같은 야생동물이 보신이라는 이름 아래 음성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보신문화는 무분별한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를 부추겨 야생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로 멸종위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그릇된 보신문화를 바로잡고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자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해 밀렵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는 밀렵으로 적발된 사람이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을 밀렵하거나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최소의 하한선을 두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멸종위기종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금의 최소금액을 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전에 없던 상습밀렵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됐다. 상습밀렵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상습밀렵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 밀렵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도 아울러 매길 수 있어 야생동물을 마구 잡는 직업 사냥꾼을 뿌리 뽑도록 했다. 개정된 법이 이달 중에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밀렵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이 작년 말까지만 운영되고 조기에 폐쇄됨에 따라 수렵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밀렵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밀렵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7개 지방 환경청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총기, 불법사냥도구(뱀 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한 밀렵과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야생동물의 보호 및 조난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냥도구 수거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야생동물이 몸에 좋은 보양식 인양 입소문을 내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보신문화가 밀렵행위 성행에 한몫하고 있어 환경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렵을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2005년부터 밀렵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밀렵신고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보다 10배로 대폭 올렸다. 누구든지 밀렵·밀거래 현장을 적발해 각 지방 환경청이나 지자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등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야생동물 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와 자생 식물의 무분별한 불법채취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우리 고유 동·식물의 멸종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한다. 야생 동·식물은 산과 들과 숲, 강과 바다에 살면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이다. 국제적으로도 ‘나고야 의정서’ 채택 등으로 국가의 고유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벌써 각계각층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환경올림픽’이 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듯이 ‘환경’은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제는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한국의 ‘열정’만이 아니라 자연과 야생 동·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살린 ‘환경올림픽’의 개최로 세계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 야생 동·식물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자연과 인간, 야생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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