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 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7월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관련 DB 구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6월23일 삭제키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경검역 강화로 이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 및 관리 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lisi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