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월28일(목요일)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돼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취급 음식점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것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생점검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규정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해 시민들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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