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없애고자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수요가 많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약사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문전 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심야약국 운영 저조,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 그 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6월15일, 21일, 7월1일), 전문가 간담회(7월7일, 11일), 공청회(7월15일)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유사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하며,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판매자의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됐거나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문-일반’ 의약품 2분류 체계에서 ‘전문-일반-약국 외 판매’ 의약품 3분류 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