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가 서울 도심 내 부족한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만 962만명의 외래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수용한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서울의 높은지가, 도심지역내 가용토지 부족,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호텔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숙박수급 불균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자 편의를 돕기 위해 자치구를 통한 지원센터 활용안내와 필요시 현장방문 상담을 병행해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관광호텔 늘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관광호텔을 짓고자할 때 사업초기부터 절차, 도시계획, 건축허가, 기금대여 등 사업 수행상의 어려운 점을 청취해 적극 지원해주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서울시 관광과 내에 설치·운영해 민간사업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센터 설치·운영 이후 현재까지 41건의 전화 및 방문상담이 있었으며, 내용은 호텔건립 절차 23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6건, 용적률 인센티브 7건, 부지매입 3건, 기타 2건이며, 상담 인력은 팀장1명, 행정직 1명, 건축직 1명이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이로써 현재 신규로 호텔사업을 건축중인 곳은 32개소로 늘어났다.

 

 한편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 지난 5월31일 발표한 바 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은 크게 3가지로 ▷상암동 DMC 등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 최대한 활용 ▷기존 건축물의 호텔 전환 지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 기타 지원방안이다. 서울시는 6호선 상암동 DMC역 주변을 2015년까지 관광호텔, 쇼핑몰, 공연장, 종합병원,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건축물의 관광호텔 전환 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타 용도 건축물의 호텔 전환이 쉽도록 관련법 개정과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검토 중에 있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서울의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의 호텔건립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호텔 건립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서울시청 관광과내 2171-2457, 3707-94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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