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사전적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660농가(돼지 400, 닭․오리 260)를 대상으로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축종별 보험가입 상품(주계약·특약) 보장내용을 점검해 가입농가의 가축사육 규모 및 환경에 맞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손해방지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사고조사 경험 및 축사 전기시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손해사정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방문해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약품(소독약, 항생제 등)을 지원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설비 배선의 적정 여부, 감전위험 전기시설 유무, 전기시설 노후화 여부, 전기사용자의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는 보상실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가 농가를 방문해 가입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의 종류 및 재해발생시 보상받는 금액 등 상품내용(주계약/특약)을 설명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 재설계를 하게 된다.

 

특히 보험가입금액이 보장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 재해발생 시 실손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에 대해는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가액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화재예방 및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발생 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전기안전점검 및 가축방역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손해방지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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