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7월29일 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이 개별회사뿐만 아니라 원양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수산자원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우리 어선의 불법어업사례가 최근 집중·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외국 언론 등도 보도하는 등 국가이미지 훼손 우려되고 있다. 또한 연안국 등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혐의 조사건수가 2010년도 4건에서 올해 들어 39건으로 급증했다.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은 책임 있는 조업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제수산기구 등에서의 조업쿼터확보, 입어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불법어업이 계속될 경우 수입국의 수입조건 강화에 따른 수출비용 증가 뿐만아니라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산자원관리에 비협력적인 국가로 지정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 제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원양수산물 생산 및 수출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의 근절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취소 등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몰수 등 부당이득 환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선 중 45m 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Vessel Monitoring System)설치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효과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원, 선장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국가별, 지역수산기구별로 다른 어업 규정을 쉽게 풀어 쓴 불법어업 예방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교육범위도 선원들뿐만 아니라 선장, 회사간부 등으로 확대해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모범 조업국으로 인식돼 우리 원양어업이 다시 국위를 선양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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