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총마을 인근 수해지역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산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시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무리한 생태공원 조성과 뿌리가 얕은 식수의 획일화, 예측을 넘어선 이상 강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근 마을의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09년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명목으로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유명무실한 대체입법을 만들었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1995년 도입돼 하천 수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 하천 주변 개발사업, 산지지역 개발사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자연 및 인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나서서 건설 경기 활성화와 개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평가를 간소화함으로서 돈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평가제를 폐지해 건설업자들의 편익을 봐 준 셈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자체 장들이 세수와 표심을 의식해 개발허가를 쉽게 내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펜션 촌과 생태공원 등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나타나게 됐다. 개발과 발전을 통해 보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난개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면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상을 넘어서는 자연 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오히려 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마당에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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