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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최근 BT산업이 확대되면서 제약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제약 산업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 산업의 경우 내수위주 경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1%에 그치고 있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약 산업계는 국내 제약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식기반 글로벌 의약품에 대한 투트랙(Two-Track)의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약계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제약 산업은 자국 제약 산업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신약개발 강국의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약 산업은 19조원의 시장규모로 고용인력만 8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제약 산업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과 경쟁력이 절실하다. 이에 지난 3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바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원,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증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세감면 등 지원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한 약가우대 및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확대,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계 전문가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국내 제약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제도 추진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해 매출감소 및 신약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돼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 상무는 세제지원 범위 확대와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도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고위험 분야”라고 전제한 뒤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수출 위한 투트랙 필요

 

강원대학교 이범진 교수는 수출형 주도 산업으로서 제약 산업 육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건전한 제약산업을 육성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약가 정책이 조율되고 명확한 기준 없는 일방 조치 인하가 아닌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식기반 글로벌 의약품에 대한 투트랙 약가 정책을 제도화해 신약개발 환성에 조성하고 연구와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신약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동야제약 연구소 김순회 소장은 “신약개발 및 BT 산업은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실제 2009년 한해 동안 BT 분야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1조2600억원었지만 그 중 신약개발 투자비는 1140억원으로 약 9%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그쳐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관계 부처들과 논의해 제약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포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복지부안 확정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쯤 관보게재 의뢰 및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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