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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집이 인기를 끌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 정책은 기존의 아파트 위주 정책에 머물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전세값이 급등하고 마당있는 집에 대한 요구가 급등하면서 한 필지에 두 가구의 집을 짓는 ‘땅콩집’이 인기다. 두 집이 벽을 맞닿아 연결돼 땅콩을 닮았다고 ‘땅콩집’으로 불리는 듀플렉스(dulex)홈은 저렴한 가격으로 마당이 있는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와 떨어진 전원주택과 달리 비싼 토지 매입가격을 줄이면서 도시와 가까운 곳에 건축해 도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30~40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널리 보급돼 있다.

 

국내에 땅콩집을 소개한 광장건축사무소 이현욱 소장은 땅콩집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으로 마당이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소장은 “1개 필지에 2가구를 지어 마당은 넓게 쓰고 토지 비용을 나누어 낼 수 있다”며 “아파트 공화국에 벗어나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땅콩집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인기가 급증하면서 시공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가구 관련 법규는 존재하고 있지만 단독 주택 관련 법규가 없어 단독 주택 건축에 대한 지자체들의 법령해석이 상이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 진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앞장섰지만, 아직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이렇다 할 법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 필지에 단독주택이 둘이면 다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땅콩집도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가구로 분류돼 구분등기로만 등기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허가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땅콩주택에 입주계획인 홍종미 씨는 “마당을 가지고 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집인데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계 공무원들도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고 빠른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땅콩집 입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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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집은 한 필지에 2가구를 지어 저렴한 가격에 마당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어린 아이가 있는 30~40대 가정에

인기다.

현재 땅콩집이 모여있는 단지(땅콩밭)은 고양 대자동, 동탄지구, 일산 성석동 등 8곳에서 도입돼 276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며 화성, 하남 등에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허가가 늦어져 입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 패러다임 변경 필요

 

‘땅콩집’ 열풍으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주택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땅콩집은 1주택 2가구로 그 간 1가구 1주택에 그쳤던 주택 소유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LH공사 최상희 연구원은 “땅콩집은 현행 건축법, 지구단위계획기준에 맞추어 형태를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이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땅콩주택으로 일정한 모듈시스템의 단독주택지 구획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집단화되기 위한 기존의 획지계획, 필지규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욱 소장은 녹색성장 기조에 가장 근접한 주택이 땅콩집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단순히 건물, 대체에너지 지원만이 녹색성장이 아니다. 집을 작게 짓고 자연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목조주택 장려를 통해 탄소배출 억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땅콩집 장려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시 소필지 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대지안의 공지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맞벽 건축을 통해 다양한 주택이 건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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