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연구위원
매년 1회 청소 의무화로 분뇨수거량 증가

정부차원의 정화조 성능확인 지표 개발해야

 

서울의 지하에는 61만개의 다양한 분뇨정화조 시설이 산재해 있다.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의 모든 수세식화장실 사용건물은 분뇨정화조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정화조 용량은 대략 4013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인구는 61%인 2464만명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1일 수거되는 분뇨는 1만602kl로 4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1만500kL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함에 따라 분뇨수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하수관거연장을 기준으로 86%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건물용도별로 단독주택의 56%, 공동주택의 46%, 학교의 58%는 정화조 이용인구가 설계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뇨의 99%는 정화조오니로 채워지고 있으며, 실제 분뇨는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시설 정화조 이용인구가 급감했다. 58%의 학교에서 정화조 이용인구가 정화조 설계인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서관 정화조도 이용인원 하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역사의 경우 설계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건물마다 이용실적이 다양했다.

 

분뇨수거량 중 재래식화장실에서 수거한 생분뇨는 0.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정화조오니에서 수거한다.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수거되는 분뇨수거량은 1일 총 1만602kL로 이는 중랑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시설용량 1만500kL보다 102kL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연 1회 이상 청소 규정으로 인해 분뇨수거량은 증가해 이는 곧 분뇨처리시설 증설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우시 분뇨의 하천유출을 막고자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 사용건물은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단 설치된 모든 정화조는 실제 이용인구 등에 관한 고려없이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칙이 제정돼 있어 설계인구보다 이용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설계크기와 맞먹는 분뇨를 매년 청소해 수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인구를 기준으로 정화조의 청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정화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 조사결과 정화조의 73%가 BOD 50% 이상 제거라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부유성고형물(SS) 제거 역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청소로 인해 수거·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시민의 청소수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하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에서 주로 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 총용량, 탱크의 모양, 유입관과 유출관의 위치, 고형물스크린 등의 구조와 배치를 중시하며 기본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화조의 청소 시기는 정화조에 남아있는 여유공간, 청소 후 사용기간 또는 양자를 조합하여 판단하며, 지역마다 다양하다. 정화조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세정수에 함유된 부유성고형물을 제거하는데 있으며, BOD, 지방성분, 인성분 등의 제거는 부차적인 효과로 간주한다.

 

정화조 이용인구가 설계용량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서울시에서도 정화조의 성능에 따라 청소시기를 결정하도록 청소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정화조의 구조, 이용실적,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시기 조정을 위한 수수료 책정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청소회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의 정화조관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화조 청소회수 축소는 정화조 운영목적이 유지되도록 부패탱크식, 이용인구가 설계인구의 50% 이내, 유출 BOD가 유입수의 50% 이내, 청소오니량이 설계용량의 90% 이상,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허용한다. 이와 같이 정화조 청소시기가 축소될 경우 분뇨수거량의 14%가 감소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주민 수수료 부담 및 온실가스 저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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