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훈.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 의장, 한국해양연구원 홍기훈
유해물질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수산식품 오염

중국, 일본과 공동해역으로 국제분쟁 우려

 

우리나라에서 하수도가 널리 보급돼 2008년 현재 총 인구의 88% 이상이 하수처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수에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충을 잡기 위해 집에 뿌리는 모기약, 건전지의 중금속, 자동차 타이어 마모 물질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고 부패되면 온갖 병원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수도관을 설치해 하수를 생활공간으로부터 고립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수거된 하수는 환경사업소나 물재생센터 등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하수처리장이 없으면 현재의 쾌적한 도시 생활은 한시라도 지탱할 수 없다.

 

하수처리장을 떠나는 생산제품은 액상인 물과 고상인 슬러지이다. 액상은 대게 방류수 형태로 공공수면으로 처분한다. 방류수의 수질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수슬러지는 2008년 한 해에만 165만톤(우리나라 하수슬러지 생산량의 약 61%)을 황해와 동해 중앙부에 투기하고 있어 황해와 동해가 위치한 동북아시아 해역이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2006년도에 정부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2011년 11월31일 이후부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하수처리장을 공장으로 보면 원료는 하수이고 생산품은 방류수와 하수슬러지이다. 매일 반입되는 하수는 매일 방류수와 하수슬러지로 반출돼야 한다. 원료가 좋아야하고 생산품은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돼야 한다. 즉 하수슬러지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면 열량이 많은 성분을 집적하는 공정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 처분은 환경을 필연적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 관리의 최종단계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주위 환경에 배치하는 조치로서 처분이라 한다. 처분 방안으로는 육상시설에 매립하거나 소각해 열을 회수하고 폐기물을 태워버리는 대기 (중간)처분, 해양 투기의 3 가지 방안뿐이다. 하수슬러지를 해역에 투기하게 되면 유기물질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유해물질은 수산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닷물은 서로 연결돼있어서 인접 국가의 관할 해역으로 넘어가 인접국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 처분 중 해양투기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는 미국에서는 1988년, 황해와 동해와 같은 반폐쇄형 해역인 발트해에서는 1992년에 모두 금지됐다. 북동 대서양에서도 1992년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1998년까지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투기하고자 생산한 것은 아니었다. 하수처리장은 1976년부터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했으나 17년이나 지나서 1993년에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방안이 국제적인 동향과는 다르게 출현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나 기술력으로 보아서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투기하는 관행은 하수슬러지관리차원에서도 지탱될 수 없고, 수산물이나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계속 연장될 수 없다. 세계 주요 20개 경제대국에서는 하수슬러지를 현재 해양에 투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한 OECD 41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해역은 산업폐기물을 투기하지 않은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국제적인 압력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하수슬러지의 해역 투기를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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