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예방과 조정역할 필요성 커져

ADR로서 입지 강화위한 제도 필요

 

김정인교수.
▲김정인 교수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1991년 환경분쟁조정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환경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위상을 정립했다. 특히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와 환경분쟁조정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편집자주>

 

Q. 환경분쟁조정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한세대학교 조승국 교수와 호서대학교의 이주석 교수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로 인한 직접적 편익 및 물리적 비용절감 편익이 총 2조4680억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대상 샘플이 적고,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편익, 과거 소송에 대한 편익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다소 이론적인 연구로 명확한 잣대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20년 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분석해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Q.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처리됐는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1991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년간 총 2867건의 환경분쟁을 접수, 이 중 2416건을 해결하며 법원의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위상을 정립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공익적 역할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Q. 어느 분야에 분쟁 문제가 가장 많은지.

가장 많은 분쟁문제는 소음이었다. 환경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인근 공사장 소음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6% 이상이었고, 인근 공사장 진동피해는 50%, 인근 공사장 먼지피해는 69%, 도로차량운행 소음피해는 86%, 공동주택 층간피해는 74%, 인근 공장의 악취피해는 19%, 인근 공장의 매연피해는 17%, 인근 공장의 폐수방류피해는 10%, 인근 교각, 교량으로 인한 일조권피해는 9%, 기타 피해는 8%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직접적 가치 총 편익은 가구당 30,924원의 지불 의사를 가정할 때 연간 총 편익은 5374억원이며 향후 5년간 할인율 5.5%를 가정하면 2조 2990억원으로 나왔다. 한편 물리적 편익을 고려하면 환경피해 감소, 소송비용의 감소, 사회적 갈등의 감소와 같은 편익은 2590억원이다. 결론적으로 직접적 편익과 물리적 비용절감 편익을 합친 총 편익은 2조4680억원으로 확인됐다. 미래의 편익을 추정한 것 이외에 과거의 것을 포함한 편익을 추정한다면 이것보다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Q. 해외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대체적으로 분쟁해결 중 환경분쟁을 위해 이용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ECR(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로 불린다. 미국에서 환경분쟁에 있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와 이용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지만 본격적인 이용은 1990년대에 이뤄졌다. 미국의 1990년에 의회는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방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화해, 조정, 조종촉진 등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96년 개정됐다. 미국 내 환경분쟁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로는 ‘연방환경갈등해결기구(IECR)’와 ‘환경청(EPA)’이 있다.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공해등조정위원회’로 1970년대 설립이 논의됐다. 당시 일본은 4대 공해재판을 겪으며 심각한 건강피해를 발생시키는 공해문제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논의됐다. 1970년 공해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해 공해분쟁처리제도가 만들어졌고,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법에 의거 중앙공해심사위원회와 토지조정위원회를 통합해 총리부 소속의 공해등조정위원회가 설립됐다.

 

Q.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클 것 같은데.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분쟁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인은 가해 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대신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분쟁제도가 민간인들에게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경분쟁제도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며 이전보다는 환경분쟁제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Q. 환경분쟁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환경분쟁은 인과관계 분석이 어렵고 법적 소송으로는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환경갈등 예방과 화해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제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조정능력의 강화, 재정 결정 과정 개선의 필요성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전문적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기구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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