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ame01..bmp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개념도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1조2000억원의 보증펀드가 조성된다. 최근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출범식을 열고, 정부, 발전사 및 대기업, 금융권이 출연하는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를 조성했다.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대기업과 한전 및 발전사가 630억원을 일시에 출연하고, 금융권이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별로 출연금을 분할해 납입하는 Capital Call 방식으로 400억원을 출연해 총 103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이들 재원을 토대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12배에 달하는 약 1조236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이로써 출연 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은 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을 근거로 추가 담보나 보증 없이 관련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유망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 등으로 중소기업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총 100억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만기는 5년으로 보증기관은 기존의 일반 보증상품과 차별화된 보증요율(0.3%p차감), 은행은 대출금리(1%p 내외 차감) 우대받을 수 있다.

 

대출 희망기업은 출연기업, 출연은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계법인 등 8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증펀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추천 심의한다. 추천에 따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은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는 지난 3월23일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펀드 협약(지경부 장관 주재)의 후속조치로 동반성장 특별보증 지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대기업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동반성장 보증펀드와 별도로 지경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해 양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선진금융기법인 P-CBO를 발행해 올해 하반기에 총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용어설명

P-CBO(Primary-CBO): 자체 신용으로 직접 금융조달이 어렵고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 회사(SPC)가 인수한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freesmh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