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5월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형, 5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됐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매몰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23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됐고, AI 상시예찰(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마지막 발생일인 5월16일부터 8월23일까지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629개소(14만9165점), 재래시장 96개소(1만708점),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51개소(750점) 등에 대한 AI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AI 재발방지대책을 조만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철새가 이동하는 봄·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번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해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해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 합동점검 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에 대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과 일본 등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민간합동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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