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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산업발전 포럼에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 토양오염 방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생활요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오염방지 시설 기능저해 및 시공의 문제로 오염에 방치돼 있다. 최근 열린 ‘제3회 토양․지하수 산업발전 포럼’에서 (사)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 조희남 회장은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이 미약한 점을 지적하며 천층지하수와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구분해 수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방위 용수 음용수 부적합률은 49.7%에 달했다.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83.1%였으며 이어 서울특별시(81.1%), 울산광역시(64.5%)로 확인됐다. 자료를 제시한 조희남 회장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지하수는 오염물질이 관정 내부로 유입되는데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시설(케이싱)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표하부보호벽 시설의 경우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게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선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표하부보호벽 시설 외부는 5cn이상의 두께로 차수용 재료를 사용하되 지표하부보호벽이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단에서부터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애초에 시공하면서 불량 재질 혹은 자재불량, 암반층 균열 등으로 지하수 오염에 노출돼 있다. 현재 전국의 134여개 지하수 관정 중 오염관정 비율은 약 10~20% 정도로 추정되며 이러한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이다.

 

조희남회장.

▲(사)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 조희남 회장은

오염에 노출된 지하수 보호를 위해 부존유형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9개 부처의 지표하부보호벽 통합지침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그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케이싱 시공 방법에 대한 지침이 달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오염방지시설이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암반 지하수 발견 성공률이 30~40%에 불과하며 실패공일 경우 지표하부보호벽 등 시설비 손실이 발생해 성과 없이 지하수 개발 예산 소진 위험성이 있다. 부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은 결국 상층 지하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에 노출된다.

 

과거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지반침하를 경험한 바 있는 일본의 경우 환경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오염수 차단을 위해 대수층 상부 불투수층까지 케이싱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있다.

 

천층지하수와 암반대수층 지하수 구분돼야

 

이러한 국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 회장은 예비팩카 설치, 차폐장치 공법 도입으로 천층지하수와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층지하수는 심도가 10~20m 이하 관정이 대부분으로 부존량이 많아 양수량 확보가 용이하다. 암반수지하수는 암반층 내의 파쇄대에 유동하는 대수층 지하수로 암반선 1m이상 깊이까지 지표하부보호벽을 시공 후에 이용해야 한다.

 

예비팩카 설치는 두개의 수위를 형성해 천층지하수와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구분할 수 있고, 설치 3일 이상 양수 후 양수량 조사 및 수질 검사 시행이 가능해 안정된 양수량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차폐장치는 암반대수층 지하수 발견 후 오염방지시설 설치할 수 있어 공사비 소진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 회장은 “현장에 직접 도입해 본 결과 탁도가 1/10 이상 줄었다”며 “중요한 수자원인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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