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전라북도 정읍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공산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과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할인점 전문점등 대규모점포 내 소매점포와 매장면적 165㎡ 이상 대형슈퍼 등 시 전역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직접 방문해 판매가격 표시 및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신문․잡지․광고물 등은 광고물상의 가격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 등)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상품의 용량․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 등 83개 품목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 중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표시가격 금지 준수여부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홍보․지도에 중점을 뒀지만 이후에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2차 위반시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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