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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각국들은 자구책을 통해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2005년부터 유럽에 도입돼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는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EU-ETS 도입 초기시 산업계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조사 결과 2009년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과 비교했을 때 16% 감축했고, GDP는 40% 향상됐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체들은 연달은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며 도입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그린코리아 2011’에서 지난 2005년부터 유럽연합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의 도입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국의 에너지 기술개발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및 정책적 노력이 소개되며 아울러 한국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온실가스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유럽의 EU-ETS를 소개한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우베 비센바하 부대사는 “저탄소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탄소 성장과 탄소 감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 적극적인 탄소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센바하 부대사는 “세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시장기반 정책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생산 공장을 거부하기 전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탄소거래제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 시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책 계획에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관련 정책도구로는 국가 에너지 절약 목표 수립, 관련기관의 혁신 그리고 명령 지시적 및 시장기반적 정책을 마련했고, 올해는 제12차 국가 경제사회 개발프로그램이 이행되는 첫 해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비센바하 부대사는 “에너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부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탄소거래제를 가장 잘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센바하 부대사는 “EU-ETS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보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U-ETS는 3단계로 진행 중이다. 현재 2005~2007년까지 실천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거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토 의정서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엄격한 탄소거래제에 포함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알루미늄 등 기본 화학 분야와 가스 분야를 포함한 산업들이 포함돼 경매 형식의 탄소거래제가 도입될 계획이다.

 

2013년부터 도입될 경매 형식은 강력한 탄소 저감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센바하 부대사는 “EU-ETS는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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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는 아직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 산업계 “아직은 어렵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더불어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목표관리제 도입 이후 산업계 추이를 지켜본 후에 도입해야 한다며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태진 원장은 “한국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효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며 “국제 기후 변화 협상 동향을 고려한 신중한 도입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관리제는 대규모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며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에 못 미치는 경우 잔여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센바하 부대사는 “탄소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 벤치마킹과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탄소거래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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