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덴마크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가공·유통업체(Packer) 육성도 포함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 도축장 등을 통폐합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대형 가공·유통업체(Packer)로 발전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패커(Packer) : 도축·가공·유통 등을 일관해서 처리하는 업체

 

최근 방송에서 지적되고 있는 도축장 위생 문제는 영세한 도축장들이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도축물량 확보를 통한 수수료 수입에 치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87개소의 도축장(79개소 영업 중)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고, 그 결과 위생적인 도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국내 도축장의 부채비율은 약 800%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육가공업 평균비율인 25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도축장은 냉방시설 유지와 세척 등에 필요한 전력·연료비가 총 경비의 20% 정도 소요되지만 영세한 도축장은 비용절감 문제로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도축장을 선정해 도축·가공·유통을 모두 연계한 경쟁력을 갖춘 축산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축장의 위생수준·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9월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금년도분 거점도축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5년 이후에는 전체 도축장 수가 36개 내외로 운영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축장에서 식육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생 점검을 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위생수준 계속 위반 시 영업취소 등 행정조치 실시

 

전국 도축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위생수준이 열악한 도축장은 수시로 기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HACCP 평가결과 위생기준을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도축장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도축장 위생감독 실태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를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장 유통하도록 의무화하며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공개 등도 강화된다.

 

장기적으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해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과 같은 생산자단체형 가공·유통주체(Packer)를 육성해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농협의 안심축산을 대형 패커로 육성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평적인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지역축협 등은 산지조직화의 주체로 축산물 공급을, 안심축산은 유통과 판매 등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안심축산의 핵심 가공,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농협의 공판장과 가공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권역별 안심축산 공급기지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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