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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의원은 기술표준원 인증을 받고 공급된 불량 난방

계량기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 및 부당납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전국 110만세대의 불량 난방계량기로 인해 양심적인 사용자에 요금이 전가되는 도열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동탄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100여 세대 가량이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불량 난방계량기 문제를 지적했다. 불량 난방계량기로 지목된 디지털 난방기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기술검증을 통해 지역난방공사로 납품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계기 사단의 나사를 분리해 건전지를 제거할 경우 계량기 측정이 되지 않음에도 난방이 공급돼 난방비가 0원으로 납부되거나 계량기가 운영 중인 가정에 이중부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집단난방형식으로 난방 요금의 부과는 공동주택을 단위로 해 지역난방공사에 사용액을 납부하되 개별 주택은 공급주택의 사용액에 비례해 사용요금이 분배됨에 따라 양심적인 요금이 전가되는 비양심적 사용자의 ‘도열’ 행위이다.

 

이종혁 의원은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양심적인 납세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 사용 국민들이 불법 부당 요금을 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문제점을 파악해 건전지를 뺄 수 없도록 봉인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종혁 의원은 “건전지가 5년의 수명을 다하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게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허경 원장은 대안 방안을 마련하고,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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