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9월20일 진행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방역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효석 의원.

▲ 김효석 의원은 지난 구제역 사태 발생 시‘축산자원개발부’에서 가사 5회, 교대근무 14회,

병원 25회, 출장 2회 등의 이유로 차단방역준수사항을 46회나 위반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

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경우 ‘출장 및 귀원 시 차단방역준수사항’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실제 지난 구제역 발생기간 중 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차단방역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46회나 된다”며 “이는 출입 시 최소한의 기본방역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기본방역 규정 지키지 않아 구제역 감염 노출

 

국립축산과학원의 경우 ‘구제역 발생관련 국내외 출장시 소속직원 귀원시 차단방역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구제역 발생 시 ‘축산자원개발부’의 출입과 관련해 가사 5회, 교대근무 14회, 병원 25회, 출장 2회 등의 이유로 46회나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장원경 축산과학원장.

▲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내부직원 및 외부

인 출입과 관련해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시 방역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며 “이와 관련해 가축질병상시 감시를 위한 선진국형 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분산된 방역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출입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축관리를 위한 교대근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출입과 관련해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축산자원개발부’는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등 다양한 종축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축산자원의 보고로서 국내 유일한 종축자원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 발생 시 ‘축산자원개발부’도 구제역에 감염됐다.

 

시설유지비 관련 52.3%가 수의계약

 

또한 김 의원은 농진청에서 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 진행 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간 시설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예산을 각 386억여원과 425억여원을 편성해 진행했는데, 그 계약의 52.3%가 수의계약이다”라며 “특히 그 중 한 업체에만 123차례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이는 법령을 위반이다”라고 질타했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승규 청장은 “내부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그에 대한 내부지침을 개정하고 공개입찰에 대한 금액을 조정했다. 또한 향후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lisi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