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이재경)는 수거하는 영농폐비닐에 대하여 이물질 반입억제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및 배출주민의 적정배출 유도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 시범사업을 10월1일부터 임실군 전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이물질을 제거 분리배출 하는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민간위탁 전면실시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비닐 수거등급제는 분리수거 정도(폐비닐 품질등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범 자원순환사업팀장은 폐비닐 수거등급제 실시로 공단, 민간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으로 재활용 효율성, 경쟁력 제고를 높이고, 적정 배출자에게 수거보상금 인센티브 적용으로 수거의욕을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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