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난 9월24일 수원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 원인으로 유사석유 유증기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유사석유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은 “수원 주유소 폭발 사고는 세차장 아래에 묻혀 있던 불법저장탱크의 유증기 폭발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 업체는 이미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이었지만 석유관리원의 형식적인 검사로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유사석유로 단속된 업체는 9785곳이나 된다.

 

조경태.

▲조경태 의원은 “유사석요 단속업체가 9785곳”이

라며 “도심 곳곳에 1만개에 달하는 포탄이 심어진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심 곳곳에 무려 1만개나 달하는 포탄이 심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1만개라는 수치는 거리에서도 유사석유를 파는 업체까지 포함한 수치이다”라며 유사석유 검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고지인 주유소는 유사석유판매로 적발된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단속을 시행했지만 불법저장탱크는 적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비밀탱크를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석유관리원의 감독 기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승철 이사장은 “감독을 나가더라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땅을 파보는 등 검사를 해 볼 수는 없다”며 법안에 따른 검사·감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단순한 석유 품질 조사에 그친 석유관리원의 감시체계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석유관리원은 석유관리원대로 권한을 떠밀며 감사만 해선 안 된다. 단순하게 석유 품질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사람, 현장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들의 합동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경찰과 석유관리원이 감사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 단속 유효성을 위해 다른 부처들과 합동 단속 조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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