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황당한 것은 양구군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하천에 지뢰매설지역이 포함돼 우천 때문에 상류에서 지뢰가 떠내려 올 가능성이 커 현지조사가 불가능해 문헌조사만 시행’이라고 밝힌 점이다. 지뢰의 위험성 때문에 현장조사조차 못 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요즘 말로 참으로 ‘사차원적’이다.
또한 양구군은 두타연 일대를 멸종위기종인 열목어 최대서식지라고 자랑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정작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열목어를 누락시켰으며 기존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지뢰 지역에 20~30년 수목을 제거하고서 숲길을 새로 조성하고 산란철 이동시기에 열목어 서식지에 교량을 설치했다.
아무리 자전거가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지만 멀쩡한 숲을 밀어내고 멸종위기종 어류의 산란까지 방해하면서 위험천만한 지뢰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또한 환경부가 유네스코에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놓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DMZ 파괴를 막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