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공사와 관련한 감사 및 앞으로 시행될 지류지천 정비 계획, 친수구역 특별법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4대강 및 대운하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 특별법 제정과 하천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작성 중인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면적 100만㎡ 이상의 ‘복합·자족형 수변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보인다.

친수구역은 4대강 주변의 농지, 생태계 보호지역,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규제지역이고, 친수구역 특별법 추진이 거론되던 당시 개발의혹을 일으켰던 논란의 중심지다. 결국에는 ‘특별법’이라는 미명으로 이곳에 대규모 규제완화가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면의 목적이 수자원공사의 ‘빚 갚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말 그대로 친수구역은 강을 보호하고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곳인데, 이곳에 난개발이 자행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8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민영 사업자까지 합세해 개발이 진행된다면 ‘특별법’은 어떤 구실을 하는 것일까? 죽어가는 강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흙을 파내고 보를 쌓는데 22조원을 들인 이곳에서 만약 ‘수변도시’가 건설돼 하천이 오염될 경우 또다시 막대한 돈으로 해결할지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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