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하수도법 개정, 2011.4.6)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10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해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해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는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으로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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