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2011.1.27~2.16 입법예고)이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10월17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이던 기존의 개정안 중에서 관리감독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마련한 것이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자율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출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둘째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키로 했던 것을 자기관리 리츠는 현행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위탁관리 리츠는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허용한다. 

 

 셋째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에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는 개발전문리츠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자산의 30% 범위에서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매입·임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 리츠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을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한다.

 

 국토해양부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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