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공업화주택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인정신청서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으로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험성적서 대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업화주택 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고, 심사 및 인정서 발급 등 인정업무 전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셋째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했다. 넷째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재의 공업화주택 건설기술과 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향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부대시설 종류에 포함)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을 법령에 명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업화주택 활성화와 성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2011년 10월1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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