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종완)는 공원 미관 저해시설 정비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일부 종교인들이 의정부 다락원 일대에 임의로 설치한 비닐움막 및 천막 등과 같은 불법시설물에 대해 오는 20일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단속은 장기간 산상기도를 위해 임의로 설치한 움막 등의 시설물 정비와 투·방기된 쓰레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샛길출입 및 취사·야영 등 불법 행위 단속도 병행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북한산의 보현봉 등에서 기도를 하던 일부 종교인들이 기도원이 있는 이곳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도 행위 자체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움막 등의 불법시설물과 취사·야영행위, 각종 쓰레기 투·방기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으로 국립공원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원내 각종 금지행위에 많은 종교인들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근절되지 않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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