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정부는 자동차를 빌려 쓰는 제도인 ‘Car Sharing’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기차 쉐어링 사용 예<사진=지식경제부>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정부가 전기차 쉐어링 시스템으로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지식경제부는 35억원을 지원해 전기차를 활용한 수도권 카쉐어링(CarSharing)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덧붙여 이와 관련해 사업자 모집 공고(http://www.keit.re.kr)를 개시했다.

 

카쉐어링 사업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개념으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제도 중의 하나로서 렌트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으며,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차를 갖다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의 실증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카쉐어링사업에 상용되는 전기차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일정 수준이상의 주행거리가 확보된 고속전기차로서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충전방식을 구비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실생활에서 직접 이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함은 물론, 관련 서비스사업자의 초기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이미 개발된 전기차의 수요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확대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기차쉐어링 사업은 실시간으로 관리·운영하기위한 ‘전기차 공동이용 IT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주택환경에 맞는 보급형 충전기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실증사업으로 1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Point To Point 형’, ‘업무형‘, ‘레저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예상되며, 서비스 형태는 사업자 확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실증사업 이후 지속적인 확대 추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청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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