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는 68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최종 고시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 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광진구 등 18개구 68개소 총 256.79ha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번에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68개소 256.79㏊로 ▷광진구 4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영등포구 4곳 ▷종로구 1곳 ▷서대문구 3곳 ▷성동구 1곳 ▷서초구 3곳 ▷중랑구 3곳 ▷금천구 6곳 ▷마포구 2곳 ▷은평구 2곳 ▷강서구 6곳 ▷관악구 8곳 ▷송파구 5곳 ▷구로구 3곳 ▷강남구 8곳 ▷동대문구 1곳이다.

 

반면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해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환경설계(CPTED)도 도입했다.

 

대학생·여성 배려 공간 확보

 

또한 여성의 편의시설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단지에 편의공간, 배려하는 공간, 안전한 공간, 쾌적한 공간에 관한 계획 등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새로이 도입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를 정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급속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도시공간에서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고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와 여성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공공시설 확보를 공공에서 매입하는 시설인 학교, 공용의 청사 등에 대해서 개발가능용적률 산정시 시설부지면적의 1/3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으나 이번에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부분임대형 주택 확보 나서

 

서울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 수가 기존의 거주 가구 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부분임대형 주택이란 주택의 1세대 내에서 출입문 별도 설치로 공간을 분할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시 1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부모와 자식세대가 동거하거나 자녀들이 출가해 가족이 줄어 라이프사이클이 변화했을 때 임대하여 임대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과열, 투기 광풍 대대적 손질

 

우선 이번에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으며,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68개소를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연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임계호 주거재생기획관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금년 말‘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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