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채널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13개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20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를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에 적발된 113개 사이트에는 토렌트 사이트가 63개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칩(R4, DSTT)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25개로 뒤를 이었고, 영화·음악 스트리밍·다운로드 사이트도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들은 개봉 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일부 해외 토렌트 전문 사이트는 많게는 4백만 점의 씨앗파일(seed file)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 토렌트 사이트도 60만 점 이상의 씨앗파일을 유통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이트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고, 배너광고 등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다.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113개 사이트 중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가 전체 33%에 해당하는 38개 사이트로 나타났으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국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점차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일부 영리·상습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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