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 화성시가 오는 3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 및 발급됨에 따라 30일 화성시 민원관련 담당자 180여 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3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돼 발급된다”며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05종의 민원발급 사항이 정상적으로 전환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총 1095종이므로 이중 7대 공적장부(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 발급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부의 도로명 주소 전환은 개인이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공부의 소관부서에서 전환하며 공부상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안 된 경우는 종전 토지지번 주소로도 민원발급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부터 전면시행되며 그 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동탄신도시 등 일부 도로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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