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한미 FTA를 앞두고 유언비어를 구속수사하겠다며 수사기관인 검찰의 법을 무시하는 대응에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검찰, 한미FTA 괴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발표. 형사소송법도 모르나요?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오바해서 여권에 부담만 주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 검찰’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미 인터넷 상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언비어 때문에 명예훼손을 받은 사람이 직접 고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설마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이것도 몰랐을까? 몰랐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말 그대로 ‘오바’다.

 

재보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주류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은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SNS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어떻게든 재갈을 물리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괴담이니 뭐니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주류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더 괴담에 가깝다. SNS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느냐다. 그들이 신뢰를 잃은 것은 SNS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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